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