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장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제2절 철도산업의 육성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2. 철도산업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