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7조(정관)제1장 총칙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1장 총칙

제7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