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인격 등)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우선적 보증 다음 조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