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조 정관이 법령제7조 정관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다음 조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