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신용보증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조(법인격 등)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우선적 보증 다음 조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