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3.26>
2024. 2.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