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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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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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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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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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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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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조합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동의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3조③. -
②X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철회할 수 있다.시행령 제31조③ 단서. -
③X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시행령 제32조② 1호. -
④X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대행할 수 없다(경미한 변경 제외).시행령 제36조③. -
⑤O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시행령 제33조②.
Q9140과 같은 문제다.
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이어야 한다. |
2 | 해설 | ①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④ 대의원회는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해서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
3 | 기타 | 제33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3.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조합의 임원은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결권(이하 "의결권"이라 한다)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하고,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 3. 26.>
제32조(조합의 설립 등) ① 법제13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29.> 1.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2.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3.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권리 및 의무 ③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이 없다. <신설 2010. 6. 29.> ④ 조합은 법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을 작성하거나 그 밖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6.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