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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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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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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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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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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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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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합장·이사의 자기 계약·소송은 감사가 조합 대표.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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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이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한다.시행령 제3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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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이사는 그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없다.법 제1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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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시행령 제35조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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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조합장은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시행령 제3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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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시행령 제34조④.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
2 | 해설 | ⑤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3 | 기타 | 제34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