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제4절 기관 및 임직원

법령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장 조합제4절 기관 및 임직원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