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기안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2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다음 조 제33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