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전기안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2단 2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