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임원)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다음 조 제33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