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시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명, 이사 8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9. 전기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 인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안전공사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공사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안전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3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토지ㆍ건물 등 안전공사의 주요 기본재산의 매각, 취득, 양도 또는 담보제공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 및 기술지원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
7.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기재해에 관한 통계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
8.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및 기술ㆍ용역의 수출
9. 전기안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10.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에 따른 안전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안전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