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안전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