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1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검을 받으려는 자가 내는 수수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3.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