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56조(설립)제1절 통칙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1절 통칙

제56조(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