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1절 통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1절 통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설립)

①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등기)

①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8조(사무소)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8>

제59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6.8>

1. 위원회 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위원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의2. 위원회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

4.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

5.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

6.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