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제59조(정관)제1절 통칙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1절 통칙

제59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