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사무소)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8>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제1절 통칙
제58조(사무소)
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