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의5(준용규정) 자활지원계정의 보증업무에 관하여는 제50조, 제51조, 제52조제3항 및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완계정"은 "자활지원계정"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 ③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5조의4보증료 등 다음 조 제56조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