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제4장 비용 부담 등

법령 도시개발법 제4장 비용 부담 등

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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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