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7.1.17, 2025.10.1>

1. 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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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9.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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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7.1.17, 2025.10.1>
1. 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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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807@2025-10-01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의3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17.1.17, 2025.10.1>

1. 재정적 지원의 중단ㆍ삭감 등 재정상 필요한 조치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지역 및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