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유통, 정보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2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3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정답
-
4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5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①O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유통, 정보통신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① 2호.
-
②O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③ 1호.
-
③X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3조④. -
④O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법 제3조의2①.
-
⑤O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 제11조⑥.
③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③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2. 2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