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5. 시행분 → 2026. 7.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2026.7.7>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7.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007@2026-07-07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2026.7.7>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1의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