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10(연체료의 납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체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