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여객자동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정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