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20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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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하수법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지하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2018.6.8, 202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하여 10년마다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2018.2.21, 2018.6.8,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5.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8.6.8, 2025.10.1>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7>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수량ㆍ수질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이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② 지하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 관리, 분석 및 제공

2.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지하수와 관련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지하수 정보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지하수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3.1.3, 2024.1.23, 2025.10.1>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2. 지하수의 이용실태

3. 지하수의 이용계획

3의2.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

3의3. 지하수열의 이용 활성화 및 연구개발 추진계획

4. 지하수의 보전계획

5.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삭제 <2018.6.8>

④ 기본계획에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지하수만 해당한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ㆍ먹는해양심층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 지하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각 관계 법률에 따른 지하수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8, 2024.12.31,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할 때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3.25, 2025.10.1>

③ 삭제 <2018.6.8>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3.25, 2025.10.1>

⑥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 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30>

⑤ 삭제 <2011.5.30>

⑦ 삭제 <2013.5.22>

⑧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ㆍ평가기준,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ㆍ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제9조(준공신고) 2단 2 · 3단 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3.1.3, 2024.1.23, 2025.10.1>

1. 지하철ㆍ터널 등 지하시설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4. 그 밖에 유출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 시설물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 등의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유출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1.1.5, 2023.1.3, 2024.1.23,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3.1.3, 2025.10.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생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3.1.3,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2025.10.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⑨ 지방자치단체는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ㆍ수량, 그 밖에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굴착신고, 제3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1.5, 2025.10.1>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자"라 한다)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정비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이행하려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행위를 종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 용도, 검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ㆍ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질불량의 정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인수한 자는 인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1.1.5, 2025.10.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인수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