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법령 지하수법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ㆍ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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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ㆍ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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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1@2025-10-01

제9조의6(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지하수댐, 지하수 함양시설 등을 말한다)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5.26, 2025.10.1>

1.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도서ㆍ해안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하거나 대체수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하수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관리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