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법령 지하수법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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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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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1@2025-10-01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주변 환경개선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진단 및 개선

4. 제20조제1항의 수질검사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유지관리, 개선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