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법령 지하수법 제2장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ㆍ이용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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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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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⑤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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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91@2025-10-01

제5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 밖에 지하수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관리 정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