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조의2(농산업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3에서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投入材)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산물 가공ㆍ유통업

2.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3.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