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1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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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1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삭제 <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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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개정 2012.1.13, 2018.4.10>

② 공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3>

③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단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액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단이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제2항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제50조(권한의 위임) 2단 9 · 3단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국립수산과학원장, 어업관리단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처리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1.6.7,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수여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