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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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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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동구 수용 의무: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 가스관·하수도관은 협의회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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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선로수용 의무 시설(시행령 제35조의3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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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수도관수용 의무 시설(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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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열수송관수용 의무 시설(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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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가스관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한다(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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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통신선로수용 의무 시설(2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공동구
④ 가스관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가스관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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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본조신설 2010. 7.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