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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제26회 (2015) 4번 #99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1
  2. 2
  3. 3
  4. 4 정답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구 수용 의무: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 가스관·하수도관은 협의회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①X
    전선로
    수용 의무 시설(시행령 제35조의3 1호).
  2. ②X
    수도관
    수용 의무 시설(3호).
  3. ③X
    열수송관
    수용 의무 시설(4호).
  4. ④O
    가스관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한다(7호).
  5. ⑤X
    통신선로
    수용 의무 시설(2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동구

④ 가스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가스관

2

해설

 

3

기타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본조신설 2010. 7. 9.〕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