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ㄹ
-
1
ㄹ
-
2
ㄴ, ㄷ정답
-
3
ㄱ, ㄹ, ㅁ
-
4
ㄱ, ㄴ, ㄷ, ㅁ
-
5
ㄱ,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공동구 의무 수용: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 심의 후 수용: 가스관·하수도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ㄱX
열수송관의무 수용(시행령 제35조의3 4호).
-
ㄴO
하수도관공동구협의회 심의 대상(8호).
-
ㄷO
가스관공동구협의회 심의 대상(7호).
-
ㄹX
쓰레기수송관의무 수용(6호).
-
ㅁX
중수도관의무 수용(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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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공동구
②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ㄴ, ㄷ |
2 | 해설 |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
3 | 기타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