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36회 (2025) 5번 #146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1
    ㄹ
  2. 2
    ㄴ, ㄷ
    정답
  3. 3
    ㄱ, ㄹ, ㅁ
  4. 4
    ㄱ, ㄴ, ㄷ, ㅁ
  5. 5
    ㄱ,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공동구 의무 수용: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 심의 후 수용: 가스관·하수도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1. ㄱX
    열수송관
    의무 수용(시행령 제35조의3 4호).
  2. ㄴO
    하수도관
    공동구협의회 심의 대상(8호).
  3. ㄷO
    가스관
    공동구협의회 심의 대상(7호).
  4. ㄹX
    쓰레기수송관
    의무 수용(6호).
  5. ㅁX
    중수도관
    의무 수용(5호).
  6. ②정답
    ㄴ, ㄷ
    ㄴ·ㄷ.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동구

 ②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ㄴ, ㄷ​

2

해설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3

기타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