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2조(기반시설)제1장 총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기반시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조(기반시설) 2단 1 · 3단 8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2016.5.17, 2021.7.6, 2023.7.18>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물류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사. 환승센터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