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제1장 총칙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토계획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