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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총칙 제25회 (2014) 1번 #85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방풍·방수·사방·방조설비(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하천
    시행령 제2조① 5호.
  2. ②O
    유수지
    시행령 제2조① 5호.
  3. ③X
    하수도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다(시행령 제2조① 7호).
  4. ④O
    사방설비
    시행령 제2조① 5호.
  5. ⑤O
    저수지
    시행령 제2조① 5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도시·군계획시설

③ 하수도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하수도

2

해설

③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에 속한다.

3

기타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5. 26., 2009. 11. 2., 2013. 6. 11., 2016. 2. 1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