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6. 2.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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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제76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