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회의)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위원장의 직무 다음 조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