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설치, 운영 및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