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