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0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63조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쳤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