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음 조 제66조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