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설립등기 다음 조 제7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