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①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3조잉여금의 처분 다음 조 제35조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