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국가철도공단법

법령 국가철도공단법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현행 (2026-10-29)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