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채권 등 매입 의무의 면제) 공단이 그 사업을 위하여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는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면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대집행 권한의 위탁 다음 조 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