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국가철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0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조 제37조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