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잉여금의 처분)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3. 국고에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다음 조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