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절 통칙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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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금자보호법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1절 통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관한 사항

5. 예금보험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